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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디딤돌 대출 준비 서류 및 조건 강화

러키심 2018. 3. 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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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디딤돌 대출 준비할 서류


  • ※ 2017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6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에서 취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에서 디딤돌 대출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준비해야 할 서류를 공유해 봅니다.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갑근세영수증
여기서 중요한건...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됩니다..

 



2016년 12월 디딤돌 대출의 조건

대출대상 조건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세대원이 무주택 또는 3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배우자 합산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신규 접수분부터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우대금리가 연 0.5%포인트에서 연 0.2%포인트로 축소된다. 2016년 12월에 디딤돌대출로 첫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자는 0.3%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20년 만기 2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12월 이후부터 기존보다 연평균 60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47858)


2017년 디딤돌 대출의 조건 강화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인 무주택 가구주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서민 대상 대출 상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 "내년 1월 1일부터 디딤돌대출의 DTI 적용 기준을 기존 80%에서 6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DTI를 80%를 적용해,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주택 보유자는 아예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 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만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DTI 강화는 최근 정책 모기지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2017년 8월 28일(신청일 기준)부터 대출 실행후 1개월 이내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하셔야 합니다.(②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참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237579

 2017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6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에서 취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알아보기

https://www.hf.go.kr/hf/sub01/sub01_01_02.do


예상 대출조회 하기

https://www.hf.go.kr/hf/sub01/sub01_02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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